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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공개란?

성폭력 범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로 벌금형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을 통해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 대상 성범죄 요지(판결 일자, 죄명, 선고 형량을 포함함), 성범죄 전과 사실(죄명,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 개시하게 됩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신상정보공개 역시 보안처분 중 하나입니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등록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⑥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⑦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한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위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수사를 위해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인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그 기간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과도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년의 신상정보 보존·관리기간에 대하여(성폭법 제45조 제1항) 법익 균형성을 잃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16. 1. 31.을 시한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법원은 A(남,36세)씨가 B(여,28세)씨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연말 회식을 한 후 귀가하려던 B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뒷자석에 태운 뒤 B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A가 B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에 이르렀다고 봄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례분석

만일 형법의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를 범하였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의 경우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사안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A씨는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내지 고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상정보 부가처분은 재판부의 재량이 아니라, 기속적 처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부가처분만을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처분을 받게 될까?

1. 20년간 매년 1회씩 관할경찰관서에서 컬러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컬러사진 이외에도 본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정시설 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합니다.

2.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성범죄의 경우 사건에 따라 미합중국(미국) 등 일부 국가에 한하여 비자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5년 이하로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3. 10년간 특정 직종에서의 취업이 제한된다.
성인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단,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특정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
우선,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치원, 학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의료기관,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등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이외에도 취업이 제한되는 직종은 더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경우 이처럼 성범죄의 경력 조회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취업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불기소 처분

수사가 개시되어 검사에게 사건이 이송되면 검사는 사건을 검토 후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기소처분이 되면 재판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만 불기소 처분이 되면 그대로 사건은 종결되고 재판까지 가지도 않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요건에는 기소유예, 무혐의,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 중지, 등등이 있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무혐의(혐의 없음)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혐의 없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가 혐의 없음 결정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재판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오랜 법정 싸움이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거의 무죄를 받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고, 설사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무죄를 받기전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 경찰조사, 검사 단계의 빠른 대응으로 증거불충분을 통한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수사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안에 따라 검사의 기소 내지 공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본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입각하여,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결정 내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마다 그 경위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관계 등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관계 등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자료 제출을 위해 대부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피의자가 아무런 방어권 없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