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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아청법이란?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자위행위를 포함합니다) 등을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33조에 의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며 "아청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판례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비친고죄로써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기에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 무조건 진술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부정하는 행위는 추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 소송, 경찰조사, 검찰, 법원단계에 따라 형사변호사와 함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신속히 형사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치상, 강간치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배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는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처벌규정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강간죄를 범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친고죄이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모든 성범죄,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모든 죄는 형벌 집행 이후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되고 20년간 관리받으며 사회에 공개됩니다. 또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취업 제한 등 많은 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의 경우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정보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상정보등록

현실적인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등록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⑥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⑦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한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위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수사를 위해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인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그 기간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과도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년의 신상정보 보존·관리기간에 대하여(성폭법 제45조 제1항) 법익 균형성을 잃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16. 1. 31.을 시한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각 가해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범죄 예방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부작용 또한 존재합니다.
아청법이 기존의 형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의자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후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사안에 따라 검사의 기소 내지 공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본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입각하여,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결정 내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마다 그 경위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관계 등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관계 등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자료 제출을 위해 대부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피의자가 아무런 방어권 없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 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