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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의 개정을 통해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추행'을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본 내용에 의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性的)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강제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 범죄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사건 개시가 가능하며
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소송, 경찰조사, 검찰, 법원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형사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인 이상이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강제추행을 범한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가중 처벌이 부과되며, 친족 관계나 장애인, 미성년자를 강간한다면 위의 특례법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 규정에 있는 강제추행에 동반된 폭행, 협박의 경우 상대방이 반항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하는 경우와 더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력이 해당합니다.
신체접촉의 정도 또한 판례는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을 침해할 정도라고 하나 사건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현주소

비친고죄로 개정

강제추행은 이제 피해자의 고소의사와 관계없이 범죄 발생 순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의 강화

강제추행을 명시한 「형법」 뿐 아니라 그 수단과 대상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처벌 후 사후처리 강화

상기의 강화된 형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등록과 일반으로의 공개, 수사기관의 20년간 관리, 10년간 특정기관 취업 제한 등 각종 처분이 만들어 졌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A(남,40세)씨는 23:00경에 동네의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B(여,28세)씨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다가가 B씨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껴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껴안은 상태에서 B씨의 엉덩이를 만진 뒤 도주하였으나, CCTV 카메라의 영상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A씨는 초범으로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사례분석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본 조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직·간접적인 힘의 행사만 있으면 되고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꼭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의 예로는 상대방의 신체의 일부(가슴 등)를 기습적으로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가 있습니다.
본 조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행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씨가 B씨를 기습적으로 껴안은 행위와 B씨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기습추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사건)

강제추행
혐의로
누명을 쓴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보다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로 오인 받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특성상 은밀하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그에 대한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가 어려워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썻다 하더라도 그 입증은 쉽지 않으며, 실제로 무고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의해 강제추행으로 몰렸을 경우,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혼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강제추행은 혼자서 자신의 결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기 쉽지 않으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빠른 시간 내에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증거 자료들과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진술과 고의성의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혼자 입증하려고 하여 문제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시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성범죄 사건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타개책을 찾아내는 일은 성범죄 변호사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형사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순간의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라면 그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안처분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

  1. 01.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02.10년 동안 특정기관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03.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이수해야 합니다.
  4. 04.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 될 수 있습니다.
  5. 05.자신의 DNA가 채취되어 보관되어 집니다.
  6. 06.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07.그 밖에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있어서 입사 및 승진 심사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본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또는 억울하게도 강제추행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의 절차와 업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축적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는 의뢰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