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이 모두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기 모호한 점으로 인해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행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행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성희롱은 성범죄 사건 중 가장 정도가 약한 성적 언동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 징계, 처벌(해고) 또는 당사자간 합의 등의 해결책을 이끌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직장 밖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서는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폭행과 달리 성희롱의 처벌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현행법상 다소 모호하기에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또는 억울하게도 성희롱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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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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