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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성희롱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이 모두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기 모호한 점으로 인해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판결)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행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행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 ① 가해자가 사업주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 ②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 ③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 ④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한,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

  •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인 접촉 행위
  • - 가슴, 엉덩이 등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 안마나 애무 등을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 - 성적인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 회식 등에서 무리하게 옆자리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예)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배경화면 등으로 실은 경우에도 이는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이긴 하나,
      그 행위가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초래했고, 그러한 감정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 상대방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성희롱은 성범죄 사건 중 가장 정도가 약한 성적 언동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 징계, 처벌(해고) 또는 당사자간 합의 등의 해결책을 이끌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직장 밖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서는 일반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폭행과 달리 성희롱의 처벌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현행법상 다소 모호하기에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또는 억울하게도 성희롱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의 절차와 업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축적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성범죄사건에서 신속하게 신뢰할 만한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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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