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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강간죄'를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그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성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죄' 이외에도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성매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특수강간 등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법률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각종 법조항이 신설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움직임과 함께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강간의 죄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공연 음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추행의 죄, 그리고,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 추행, 찜질방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죄)에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소송, 경찰조사, 검찰, 법원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형사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보안처분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

  1. 01.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02.10년 동안 특정기관 취업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3. 03.500시간 이내의 성교육 수강명령을 이수해야 합니다.
  4. 04.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 될 수 있습니다.
  5. 05.자신의 DNA가 채취되어 보관되어 집니다.
  6. 06.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07.그 밖에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있어서 입사 및 승진 심사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성폭력은 단순히 성인 1인이 신체적, 사회적 약자가 아닌 성인 1인에 대해서 별다른 상해나 기타 신체손상이 없는 강간을 저질렀다 해도
징역 3년 이상을 선고 받게 되는데, 여기에 다른 요소가 하나라도 더해지게 되면 그 가중치는 상당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강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또는 성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의 절차와 업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축적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는 의뢰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제21조 성폭력 사범

  • 1. 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성폭력의 정도, 정신적/육체적 피해 결과 등 사안의 중대성
  • 2.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경위
  • 3. 범행의 태양(주거침입, 납치, 강도/절도 수반 여부 등)
  • 4. 피의자의 성행, 재범 가능성
  • 5. 피해자와의 관계(친족, 업무, 고용 관계 등)
  • 6. 피해자의 연령, 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 7. 피해자나 사건 관계인에 대한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 8.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 9.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실형권고사유(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 1. 주거침입, 절도강간등
  • 2. 특수강도강간등
  • 3. 특수강간등
  • 4. 특수강제추행등
  • 5.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6.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7.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8. 강간등상해/치사
  • 9. 강간등살인/치사
  • 10.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11.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이 3년 이상인 경우 또는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
  • 3. 그 밖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청소년 성매수 피의자의 경우, 제 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 4. 성폭력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피해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고, 범죄에 대한 적극 대처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 확보 등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