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강간죄'를 많이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폭력은 그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성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죄' 이외에도
강제추행죄, 공연음란죄, 성매매,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특수강간 등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법률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각종 법조항이 신설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움직임과 함께 그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강간의 죄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공연 음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추행의 죄, 그리고,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고소권자, 고소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존스쿨 수강명령,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미한 성범죄라 할 수 있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버스 추행, 찜질방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죄)에도
20년간 신상정보등록, 10년간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소송, 경찰조사, 검찰, 법원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형사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
성폭력은 단순히 성인 1인이 신체적, 사회적 약자가 아닌 성인 1인에 대해서 별다른 상해나 기타 신체손상이 없는 강간을 저질렀다 해도
징역 3년 이상을 선고 받게 되는데, 여기에 다른 요소가 하나라도 더해지게 되면 그 가중치는 상당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강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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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의 경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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