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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성매매란?

성매매란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면 성립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게 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되고 있고, 경찰 등 사법기관에서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단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단속으로 인하여 성매매는 더욱 음지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인터넷 카페나 SNS, 채팅사이트, 모바일 앱(App,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이 오고 가는 사례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성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성을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직접 접근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거래되는 금품 역시 성을 판 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식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 또한 제정되어 있으며,
성매매를 한 자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자, 성매매를 알선, 유인한 자,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자를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행위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현주소

현실적인 처벌

성매매는 보통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해서 그 특정이 어렵습니다.
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사후 신고 등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로는 현장에서 성매매 현장을 즉시 적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매매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수 처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 다른 기타 성범죄와 달리 신상정보 등 사후관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아동 청소년이 대상일 경우에는 다른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같이 장기간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일반에 신상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성매매 처벌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될 정도로 논쟁이 있어온 부분으로
자신도 모르게 성매매 알선행위의 혐의로 피의자가 되거나 성매매로 인해 너무 과도한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방어권을 갖추어 사건에 대응하지 못하면 부당한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정황적 증거 뿐 아니라 물질적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아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개책을 찾는 일은 능숙한 성범죄변호사가 아니라면 매우 힘들기에
담당 변호사의 해당사건 처리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피의자가 아무런 방어권 없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제 22조 성매매 사범

  • 1. 성매매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1. 인신매매, 청소년 고용, 감금/갈취 등 가혹 행위 여부, 범행의 규모/기간 등 사안의 중대성
  • 2. 범행의 수단 및 영업성
  • 3. 범행의 태양 및 범행 가담 정도
  • 4. 성매매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 5. 범죄 전력 및 범행 후의 정황
  •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 1.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
  • 2.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자
  • 3.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
  • 5.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 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 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