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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사진이나 동영상)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범죄로
이러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면 성립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유죄판결 확정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

범죄의 입증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장치에 남아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촬영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 들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사건마다 다르게 도덕적 관념 같은 객관적인 요소와
이미지의 상태, 촬영의 의도 등 개별적 사실 또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등록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⑥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⑦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한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위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수사를 위해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인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그 기간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과도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년의 신상정보 보존·관리기간에 대하여(성폭법 제45조 제1항) 법익 균형성을 잃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16. 1. 31.을 시한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회사원 A(남,33세)씨는 2015년 8월 17일 08:00경,
출근 시간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앞의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자,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에 탑승하여서도 치마를 입은 여성 뒤에서 몰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마침 같은 칸에 있던 지하철경찰수사대가 이 모습을 발견하였고 A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는 압수되었습니다.
A는 성범죄를 비롯한 다른 어떤 범죄 전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례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단순히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할 경우에도 본 죄는 성립하며 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영리'란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한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장소,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찍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A가 무음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는 본 조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원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C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C에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사건)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사람들이 혼잡하게 드나드는 장소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많이 일어나다보니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고,
의외로 중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기 쉽고
벌금형은 유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경찰에 매년 등록하여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적발이 되면 촬영물이 증거로 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증거 때문에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얼떨결에 조사에 응하게 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형사상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대응전략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수사초기 단계부터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발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는가가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여성이 바지 입은 모습을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그 촬영 각도와 촬영물에 따라 범죄의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우선 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하는 신체인지 법률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 내지 공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본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입각하여,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결정 내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마다 그 경위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관계 등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관계 등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자료 제출을 위해 대부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안심은 피의자가 아무런 방어권 없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