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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강간죄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형법상의 강간이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간음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죄에서의 폭행은 원칙적으로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나,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면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종전의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하였으나, 최근 이를 개정하여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법률상의 처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 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를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형법상 강간죄의 간음이라 함은 사람의 성기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강간죄에 못지않은 불법성을 지닌 유사 성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유사 성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한 것입니다.

유사강간으로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에 비하여 법정형이 훨씬 무겁기 때문에
최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구별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A(남,40세)씨는 23:0A(남,30세)씨는 동창모임을 통해 초등학교 동창인 B(여,30세)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창모임에서 A와 B는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가졌고, 그날 이후로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2016년 3월 14일 A와 B는 함께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 날 영화를 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후, A는 B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B를 차에 태웠습니다. 22:30분경, A와 B는 B의 집근처에 이르렀습니다.
A는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B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고, B의 온 몸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B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A가 B의 입을 틀어 막았고 뺨을 한차례 때렸습니다.
그 후, 한 손으로 B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1회 간음을 했습니다.
1번의 간음 뒤에도 B가 계속 반항하자 A는 행동을 멈추고 B를 보내주었습니다.
B는 그날 밤 A를 강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A는 초범으로 성범죄와 관련된 어떤 전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경에 동네의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B(여,28세)씨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다가가 B씨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껴안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껴안은 상태에서 B씨의 엉덩이를 만진 뒤 도주하였으나, CCTV 카메라의 영상에 의해 피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A씨는 초범으로 음주운전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습니다.

사례분석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어야 하며, '강간'이 있었어야 합니다.
본 조의 '폭행 또는 협박'이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범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의 '강간'이란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이성 사이에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법에서는 남성기를 여성기에 삽입함으로써 범행이 성립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환여성,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으나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없는 경우의 그 아내 또는 실질적 부부관계에 있는 아내까지도
강제로 성교를 할 경우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가 B의 입을 틀어막고 뺨을 한차례 때린 행위는 본 조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됩니다.
또한, B의 의사에 반하여 1차례 간음한 사실은 '강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A는 강간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법원은 C씨가 D씨를 비롯한 동호회 회원들과 연말 회식을 한 후 귀가하려던 D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D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C가 D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에 이르렀다고 봄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사건)

강간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그에 대한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가 어려워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강간죄는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는 특히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또는 재범을 막기 위하여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보안처분을 함께 받기도 합니다.

강간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우선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사실을 확정하고 사안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성범죄 사건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타개책을 찾아내는 일은 성범죄 변호사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형사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순간의 성적 욕구를 절제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라면 그에 따른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술 및 수사단계에서 미숙한 대처로 실제 상황보다 과장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사건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를 확보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강간죄는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강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강간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또는 강간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의 절차와 업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축적된 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심는 의뢰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성범죄 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최선의 방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미수범을 포함)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 2] 강간 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