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란 형법 제 355조 1항에 의하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같은 영득죄(절도죄ㆍ강도죄ㆍ사기죄ㆍ공갈죄ㆍ횡령죄) 중에서도 절도/강도/사기/공갈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에 해당되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嬴得 많이 얻는)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되며 친족 간의 횡령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에도 해당되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또한,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즉, 피해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횡령죄의 유형으로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의도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이와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고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 356조에 의하면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해범위가 단순횡령죄보다 크고 다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범행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순횡령죄에 비하여 벌금 및 형량이
높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업무상횡령죄도 단순횡령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부과와 미수범도 처벌대상입니다.
형법 제 360조에 의해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는 차이를 보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횡령죄의 재산은 특정한 재물로서 이 재물은 자신의 수중에 있지만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물 이외에 일반 재산상의 이익이며 횡령과 배임의 구분은 돈의 소유 관계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횡령은 단순히 자신 수중에 있지만 타인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죄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