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이란 주어진 임무를 저버림을 뜻하는 말로 주로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국가나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경우를 이릅니다.
형법 제355조 2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법 제356조에 의하면 업무상 일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위법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위해서는 임무 위배를 알고 있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다시 말해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피해범위가 단순배임죄보다 크고 다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범행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되는 바 단순배임죄에
비해 벌금 및 형량이 높습니다. 범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법 제357조에 나와있는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를 합쳐 배임수증죄라 부릅니다.
그 중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배임증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횡령과 배임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횡령죄의 재산은 특정한 재물로서 이 재물은 자신의 수중에 있지만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배임죄의 경우 그 대상이 재물 이외에 일반 재산상의 이익이며 횡령과 배임의 구분은 돈의 소유 관계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횡령은 단순히 자신 수중에 있지만 타인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죄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기기 제조공정에 필요한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영업담당을 하던 A(남,42세)씨는 경쟁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치의 제조 도면 등의 파일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채 퇴직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원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유출된 파일들이 영업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음을 입증
- 퇴직과정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 문제가 되었던 파일들은 다른 사원들도 개인컴퓨터나 자택으로 가져갔던 사실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음을 입증
-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보이지 않음을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