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 고소대리인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의 수사담당자의 면담,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대리합니다.
우선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에 의한 수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수사기관 스스로 단서를 포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으며, 더러는 고소나 고발에 의한 수사 도중 다른 죄가 밝혀져 조사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특히 무고죄의 경우), 이런것도 인지에 포함됩니다.
수사가 개시되는 사유로 일반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고소나 고발에 의한 것 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배우자 등 관계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자가 법정되어 있어, 그 이외의 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
또한, 성범죄 등을 제외한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 부분에서 특히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 고소를 하였다간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가장 쉬운 예는 112에 신고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와 수사기관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구금하는 구속이 있습니다.
고소, 고소대리인을 대변하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의 수사담당자의 면담, 피해자 가해자 사이의 합의를 대리합니다.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속을 하기도 합니다.
체포는 영장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가 있으며,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상 체포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나,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도 체포는 가능하고, 다만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하여 구속은 수사 결과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구금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경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연장할 수 없으나, 검찰에서의 구속은 10일이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구속은 2개월이나 되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구속의 경우 짧게는 10일, 길게는 몇 개월이나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체포보다 인신 제한의 정도가 큽니다.
따라서 구속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불구속재판을 받거나
구속 이후에도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속은 죄가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구속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일단 구속된 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라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는 바(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구속을 당하였을 경우 보증금을 납입하고 일단 석방된 사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는데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검사들은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합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불기소처분의 특이한 경우로 기소유예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인하여 피의자를 선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혜적인 차원에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죄가 밝혀진다면 검찰은 사회정의를 위하여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 죄가 없는 경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아예 기소단계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수사기간에서 진술을 하다 보면 긴장한 나머지 하지도 않은 일을 하였다고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피의자 분들이 위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술 전에 충분히 상담하거나
진술시에 아예 동석하여 진술에 대한 조언을 줌으로써 진술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혐의가 있더라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사회에 낙인이 찍히거나 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드리고자 가능한 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하여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피고인의 경우,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 주장함으로써 검찰 측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피해자의 경우는 검사측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도움과 동시에 민사사건 진행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조력을 합니다.
검찰의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있습니다.
정식기소에 의할 경우 곧바로 법원의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되는 반면,
약식기소에 의하면 피의자가 죄의 존재나 구형에 동의를 하면 그대로 형이 확정되고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재판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형사재판절차에 이르면 피의자는 피고인의 지위가 됩니다.
정식기소에 의하든 약식기소에 의하든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매우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개됩니다.
특히 현장검증, 감정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투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재판의 결론이 확정되면 그 결과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유능한 변호인을 통하여 가능한 한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를 검토 주장함으로써
검찰 측의 공격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법리다툼 및 증거수집 면에서 검사를 간접적으로 돕도록 하는 동시에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에 해당하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여질 때, 법원은 구속의 집행을 해지하게 됩니다.
피의자에게 필요적 보석사유나 임의적 보석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 보석허가청구를 재판부에 요청합니다.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한 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몰취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수사 및 재판의 출석이나 형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자유의 제한을 방지 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특정 사유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판절차는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모두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조사 실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피고인신문, 최종변론(검사, 변호인, 피고인), 변론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쳐 진행 되며 최종적으로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이 정해집니다.
법원은 판결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여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절차는 종결됩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일주일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두고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변론이 진행됩니다.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공판검사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되며, 변호인은 재판에 참여하여 변호인 변론서 등을 제출하고,
구속피고인 보석신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 및 증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있어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변론하며,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건단계별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유리한 판결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