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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박경호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저는 금융∙증권, 건설(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신탁, 조세, 행정,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고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시방법으로서의 전입신고의 효력과 이해관계인의 악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습니다.

박경호 변호사

학력

  • 1983 전주 영생고등학교 졸업
  • 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 제 28회 사법시험 합격
  • 제 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7 서울대 법대 졸업 (83학번)
  • 1989 육군법무관
  • 1992 인천지방법원 판사
  • 1994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 1998 광주고등법원 판사
  • 199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 2001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4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 2008-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기업, 건설 전문부)
  • 201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2012 한국세무사회 법률고문
  • 2012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조사심의위원회 위원
  • 2013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3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2014 서울특별시 교육청 법률고문
  • 現 법무법인 안심 구성원 변호사

전문분야

  • 금융 · 증권, 건설(부동산), 조세, 행정, 형사, 가사

주요논문

  • 1. 공시방법으로서의 전입신고의 효력과 이해관계인의 악의, 대법원판례해설44호(2003 상반기) 법원도서관
  • 2.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법원도서관 2003
  • 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 시행된 후 대통령령이 개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소액임차인 해당여부의 기준시행령,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 상반기) 법원도서관 2002
  • 4. 환지와 관련된 권리관계, 재판실무연구 1997, 광주지방법원 1998
  • 5.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재판실무연구 1996, 광주지방법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