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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96회-법무법인 안심 김지훈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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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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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youtu.be/C7B2hG6MGgM


A는 도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힘든일을 주로 하는 관계로 지인의 소개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수술비와 진단비가 보장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병증이 있을때 마다 의사의 권유로 입원치료를 다수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보험회사는 갑자기 A를 상대로 A가 그동안 지급받았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보험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경찰서에 ‘A에게 보험사기 혐의가 있으니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B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시간 중 A가 가입하였던 C,D,E,F,G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역시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았고 그 액수는 일부 보험금을 제외하고도 2억원에 달했습니다.


A는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상담 및 권유로 입원을 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지만 경찰 및 검사는 A를 법원에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각 보험사의 담당자 진술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회신서에 의하면


A가 입원할 당시의 병명으로는 A가 과다 내지 허위로 입원한 것이라고 보고 기소를 하였던 것이고


A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보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물론이고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되어


보험사에 거액의 금전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므로 A는 절박한 심정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