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죄(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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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6본문
고소인은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가 일정 금액의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를 하면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며 원금 손실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기망행위를 하였고
위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사는 피의자측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