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불송치] 헤어진 전 여친 찾아간 스토킹·주거침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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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9본문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데이트를 마친 직후, 당일 새벽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별 통보 후 재결합했던 정황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별의 원인을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고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대화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 및 방문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스토킹처벌법)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단순히 연인 간의 이별 과정에서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스토킹 형사 피의자가 되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자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률적 쟁점은 ① 일방적 이별 통보 직후 대화 시도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집요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피해자의 명시적·최종적 거부 의사의 존재 여부 및 피의자의 공포심·불안감 유발 고의성 배척, 그리고 ③ 거주지 인근 대기 행위의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규명을 통한 '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 도출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연인 간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락 및 방문 행위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스토킹으로 오인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본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연인 관계의 특수성 입증, 명시적 거부 의사 부재 소명, 스토킹 범의(고의) 배척'의 3단계 입체 방어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연인 관계의 특수성 및 과거 재결합 정황 소명
대화 시도의 정당한 이유 피력: 사건 직전까지 정상적인 데이트를 진행했던 점, 이전에도 일방적 통보 후 재결합했던 객관적 대화 내역(메신저/통화 기록)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인 집착이나 위협이 아닌, 연인 관계 정리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대화 요청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 부재 및 공포심 유발 목적 배척
스토킹 구성요건 미비 주장: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하고 최종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의뢰인에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범죄의 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③ 주거침입 혐의 법리적 배척
구성요건 불성립 소명: 거주지 외부 공용 공간 또는 인근에서의 대기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형태의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률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 불송치 처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정립한 스토킹 구성요건 미비 논리와 연인 관계의 정황 증거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 전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주요 내용: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갑작스러운 이별 후 대화를 나누려 했을 뿐인데 스토킹 범죄자로 몰려 형사 처벌과 사회적 낙인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의 정교한 정황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소중한 일상을 사수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제정 이후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헤어진 연인에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집 앞을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입건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수사관의 조사 과정에서 당황하여 "미련이 남아 계속 찾아갔다"는 식의 애매한 진술을 할 경우 집요함과 고의성이 인정되어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임의로 해명하려 하지 말고, 수사 첫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관계 정황, 거부 의사의 유무, 방문 목적을 객관적 증거로 정밀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을 병행한다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완벽히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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