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갈 및 명예훼손]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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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2-21본문
피의자(남)와 고소인(여)은 사실혼과 유사한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들로서
고소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가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혼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보통은 금전거래관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연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금전문제의 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피의자로서는 다소 격분하여 고소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측과 치열한 공방끝에 피의자는 변호인과 지속적인 상의 및 증거수집 끝에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낀 사건이었고,
당사는 법원 및 수사기관에 문건을 제출하기 전 당사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제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