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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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7본문
의뢰인들은 각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원생의 부모님이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선생님의 부적절한 훈육 및 폭행사실이 발견되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사는 의뢰인들을 조력하여 원장님의 경우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의무교육 및 학대방지에 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선생님의 경우 다소 부적절한 행위가 다수 발견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