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40대 회사원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직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관계로
본건에 대한 판결선고일을 집행유예기간도과 이후로 진행되기를 희망하셨고
이에 더해 본건으로 법정구속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에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당사는 최대한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기 위한 노력과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인 양형자료 제출과 변론으로 다행히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