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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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8본문
지인 간 금전거래에 있어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가 금전을 인터넷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해결이 곤란하므로 결국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사는 거액의 금전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측에서 고소대리를 통해
고소장 작성에서부터 입회까지 성실하게 임하였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될 우려가 있는 환경까지 조성을 해서
피고인으로하여금 금전을 변제하도록 강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