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벌금형]사기 등에 있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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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7본문
피의자는 부산 소재 백화점 내 명품매장 편집샵 점장으로서
서울에 위치한 본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본사의 매출 압박에 의해 피의자는 공식적인 세일 기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일을 해서 의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올렸고 그 과정에서 누적된 매출 누락분을 메우기 위하여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서 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본사에서 이를 알게 되었고 지인 역시 카드결제 대금을 받지 못하여 본사와 지인이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본사와의 사건은 피해 액수가 거액이었음에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사안이고 지인과의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하였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의 협력하에 빠른 대처로 피의자가 장기간의 재판 및 인신구속의 우려를 소멸 시킨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