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상가 건물주로서 지하에서 영업중인 노래방 사장(피해자)과 오랜 지인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노래방에 있던 중 피해자를 방실로 끌고가서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피고인의 건강,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다소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피고인이 가장 원하는 점이
구속을 면하는 것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하여 결국 집행유예선고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