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특목고 재학중인 학생으로, SNS에 같은 학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된 사안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는 사법절차는 아닌 관계로 엄격한 증거조사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무작정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전담조사관에 의해 기초적인 사실조사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입장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사건의 경우 변호인과 상의하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의견개진을 통해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