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프로그램] 학교폭력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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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7본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거친 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1호 내지 9호까지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 처분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안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지만 기재는 유예가 되는 것으로
또 다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유예된 기록까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며, 이는 입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가해학생은 중학생으로 동급생과 종합격투기를 하듯
신체적에 대한 가해행위를 수차례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안이었고,
당사는 가해자를 대리해서 의견서 제출 및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등 조력을 하였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