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성폭행 범죄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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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대학교 후배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1은 징역 1년 10월, 피고인2는 징역2년이 선고되었을 만큼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의뢰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의 부모는 아직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피고인들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무소에서는 피고인들을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게 한 뒤, 법원에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및 현재 생활상태, 피고인들의 악성의 정도, 피고인들의 가족적 지지 등에 대하여 물심양면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당 사건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2심으로 올라간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판결문에 "이 사건의 경우, 특히 피고인들이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못한 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허용하는 것이 주저되는 측면이 있음은 사실이다."라고 기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법률사모소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모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4. 참고할 사항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로써 타 사건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들이 풀려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당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요구가 우선시 될 수 밖에 없고, 판결에 이르게 될 경우 당 변호사사무실의 상대방은 피해자가 아닌 검사이므로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