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성범죄.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풀련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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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위 사건은 성범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잘못 잡아 법정구속된 사건으로서 무죄주장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무죄주장이 필요하여 적극적인 변호와 함께 증거자료의 분석 등을 통하여 무죄주장을 하여 판결까지 무죄로 이끌어 낸다면 좋겠으나 이미 증거자료가 유죄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주장을 했을 경우 이와 같이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당 사무소의 성공사례 중에서 검색창에 "무죄"를 검색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각 피고인(각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징역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으나 검사측에서 오히려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들 역시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각 항소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부터 사건을 맡게된 당사무소에서는 의뢰인들과 수차례 접견을 통하여 소통하였고, 의뢰인들의 부모와도 수시로 연락하면서 사건의 진행방향과 목적 설정에 대하여 심도 높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참고로 의뢰인들은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아직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한 꽃다운 나이에 교도소에서 지내게 될 자식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사무실에서 울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기는 하나, 당 사무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뢰인들을 빼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들 역시 구속이 확정되자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였는데, 이러한 뒤늦은 자백은 오히려 법정에서 소위 말하는 판사를 기망하는 괘씸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렇다고 이러한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한느 것은 아니나 판결을 하는 판사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게 되므로 변론 전반적인 과정에서 힘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첨부된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사유에 대하여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당 법률사무소의 조력에 의하여 검사가 오히려 양형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받게 되면서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성범죄로서 특히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해당하여 검사의 주장에 날이 서 있어서 매우 힘든 소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