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성폭법, 퇴거불응, 준강제추행미수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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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위 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가할 수 있는 처단형의 최고범위는 징역 21년 6월이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던 자들로서 새벽까지 놀다가 피해자들과 모텔 투숙을 예약하였는데,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방을 나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불응하였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에 피해자를 유사강간 했던것이었습니다.
여러개의 범죄가 경합하여 자칫 법정구속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으나 당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기타 가해자측의 사정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적극 변론함으로써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무리한 합의시도가 도마위에 올라 오히려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가해를 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