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은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쉬운일은 아닙니다.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더라도
고소취하가 되지 않으므로 폭행에 비하여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나이까지도 역시 고려되었고, 당 사무실에서는 이러한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