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프로그램] [무혐의결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3 목록 본문 의뢰인은 유치원을 운영 중인 자로서 선생님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사실로 인하여관리 감독자의 지위에서 양벌규정에 의해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대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선생님들에게 학대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였지만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억울해 하셨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당사는 의뢰인을 조력 하여 학대 사실에 대하여원장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펼쳐서 결국 무혐의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