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피해자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게 되어 술을 마시는 등 지인으로 지내던 중
사건 당일 새벽에 피의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각 연인이 있었던 상황이지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의자에게 연락을 해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고 고소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로서 만약 피의자가 기소된다면 중형이 예상되었기에 당사는 피의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력을 하였고 결국 피의자는 무혐의로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