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강간미수 및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피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강간미수는 무혐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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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의 개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은 연인관계로서, 피고소인이 모텔에서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영상물을 지우라고 항의하였고 고소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화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다시 고소인과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간미수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고소하였는데 당 사무소는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역시 촬영중 발각되어 그 영상물이 삭제되고 없으므로 모두 무협의처불을 받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카메라에는 길거리의 성명불상 여성들의 사진이 촬영되어 있었는데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위치가 아닌 전신이 촬영된 사진 몇장이 있었습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사진은 범죄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강간미수 사건은 강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그 범행의 착수는 있었으나 촬영도중 발각되어 영상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결론적으로 2건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하였으며, 당 사무소 역시 의뢰인에게 한 번 더 발각될 시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유의하여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