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무혐의]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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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본문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위원으로서 또 다른 위원(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불법 유인물을 제작하여 아파트 내의 모든 엘리베이터에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경과
당 사무소는 게시물의 게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동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공고를 한 것이므로 아무런 절차가 없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 게시문의 내용은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으로서 피해자가 본인의 직무가 아파트 세대원들에게 정지 공고된 것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쟁점은 게시물의 목적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느냐의 여부였던 것입니다. 이에 당사무소는 위와 같이 게시물이 공고된 절차와 사정 및 해당 게시물의 목적 등을 토대로 피의자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