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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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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대의원 감사 업무방해 혐의 불송치]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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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사건의 의뢰인(A씨)은 모 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재직하며 어촌계 행정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중, 정기 감사 과정에서 대의원들과 자금 집행 내역 소명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부 자료 정리가 미흡했던 사정으로 즉시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대의원 중 1인인 고소인 B씨는 어촌계원 및 마을 주민들 앞에서 "A씨가 어촌계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공연히 유포하였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A씨는 억울한 심정에 다른 어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모함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정당한 방어적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B씨는 A씨의 이러한 발언이 대의원들의 정당한 감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A씨를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근거 없는 횡령 의혹으로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도리어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어 처벌 위기에 직면한 A씨는 수사 단계 초기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법리적 쟁점은 ① 피의자의 발언이 고소인을 비롯한 대의원들의 감사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나 고의에 의한 것인지(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②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감사 업무 집행에 실질적·추상적 위험 발생 등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③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해명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안심의 정밀 조력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의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며, 당사자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범의(고의) 및 실질적·추상적 위험 발생이라는 결과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본 형사전담 변호인단은 피의자 조사 전 정밀 사전 대비를 거쳐 '발언 경위 및 주관적 고의 부존재 소명, 감사 업무의 정상 진행을 통한 업무방해 결과 부존재 입증, 경찰 조사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의 3단계 입체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① 발언의 경위 재구성 및 주관적 고의(범의) 배척

방어적 해명 성격 소명: A씨의 발언이 대의원들의 감사 활동 자체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계획적·의도적 목적이 아니라, 마을 내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공금 횡령'이라는 일방적·부당한 의혹에 대응하여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소극적 방어 차원의 해명이었음을 사건 타임라인과 대화록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위계·위력의 부존재 관철: 대의원들과 별개로 동료 어민들과 나눈 단순한 소회 및 반박 발언은 대의원회의 감사 권한 행사를 위력이나 위계로 차단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② 업무방해 결과 및 위험성의 부존재 입증

감사 절차의 정상 완료 현출: A씨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의 정기 감사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됨 없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완료되었음을 어촌계 회의록 및 감사 보고서 등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 기각 유도: 업무방해죄가 형상화하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조차 발생하지 않았음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현출하여 구성요건 조각 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③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밀착 조력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조사 사전 피드백 및 동석: 경찰 피의자 신문 전 예상 피의자 신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답변 전략을 정립한 후, 수사관 조사에 직접 동석하여 피의자가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권 및 진술권을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관 설득: 조사 종료 후 A씨 발언의 무죄성, 범의의 결여, 업무방해의 결과 부존재를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즉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 단계 완승 (경찰 '불송치 - 혐의없음' 결정)


경찰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안심 변호인단이 제출한 구체적 정황 증거와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A씨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

피의자 A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피의자의 발언은 부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방어적 해명에 불과하며, 대의원의 감사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감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업무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을을 위해 봉사해 오다 뜻하지 않은 횡령 누명과 형사 고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던 의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안심 형사전담팀의 정교한 구성요건 분석과 초기 밀착 조력을 통해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사수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정당한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단체나 조직 내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발언이나 해명 행위를 문제 삼아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거나 논쟁을 벌였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엄격한 수단과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을 때 형사처벌 위험을 전면 차단하는 유일한 해법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위의 경위, 발언의 방어적 성격, 그리고 실질적 업무방해 결과의 부존재를 법률적·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형사 고소로 억울하게 입건되어 법적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수사 단계 불송치 및 무죄 방어 분야에서 독보적인 승소 포트폴리오를 확립한 법무법인 안심의 전문 시스템을 통해 귀하의 정당한 명예와 자유를 확실하게 사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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