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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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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무죄]상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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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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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고 피해자는 위 기관에서 동료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던 찰나 피해자가 문틈으로 팔을 집어 넣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이


문틈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던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당사의 조력하에 일관되게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였고 재판과정에서도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이 문틈에 있음을 알면서도 문을 닫았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퇴근할 때 다친 팔로 가방을 들고 퇴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역시


인정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케이스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애초에 범죄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당사는 영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저하게 해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으로


어떤 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형사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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